📚 법률행위, 어떻게 성립하고 어떤 효력이 있을까요?
공인중개사 민법에서 자주 나오는 개념 중 하나가 바로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과 효력입니다.
이 파트는 출제 빈도가 높고 개념이 명확해서 잘 정리해두면 큰 도움이 돼요!
✅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 3가지
- 1. 의사표시
-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겠다는 외부로 드러난 의지 표현
- 예) “이 집을 팔겠습니다.”
- 2. 상대방에게 도달
-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 발생
- 도달 = 사회통념상 ‘알 수 있는 상태’
- 3. 법률행위의 유효요건 충족
- - 내용이 법률상 허용되고 무효·취소 사유가 없어야 함
- - 예) 미성년자의 단독 법률행위는 취소 가능 → 성립했지만 유효하지 않음
📌 성립 vs 유효의 차이
성립: 형식적으로 ‘행위가 존재’함
유효: 실제로 법적 효력이 발생함
예) 미성년자가 계약을 했다면? → ‘성립은 했지만’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으면 ‘취소될 수 있음’
✅ 법률행위의 효력
- 1. 법률상의 효과 발생
- 계약 체결 시 권리·의무가 발생
- 예) 매매계약 →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, 매수인은 대금 지급
- 2. 의무 불이행 시 책임 발생
- 약속(계약)을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따름
- 예) 계약 파기 시 위약금 청구 가능
- 3. 무효·취소의 경우 효력 없음
- 법률행위가 성립했더라도 유효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무효 또는 소급 무효
🧠 의 민법 요약 꿀팁
✔ ‘의사표시 → 도달 → 유효요건’ 3단계 순서로 정리하기
✔ 성립과 유효의 개념 차이를 명확히 구별해두기
✔ 효력 문제는 계약 이후 “문제 상황” 중심으로 사례 연습하면 좋아요
💬 이런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?
민법은 단순 암기보다도 “이해 기반의 구조화된 정리”가 중요해요.
다음 글에서는 ‘무효·취소·부존재’ 차이에 대해 정리해볼게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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