📚 민법 기본! 법률행위의 5가지 분류, 정리해볼까요?
공인중개사 1차 과목 중 ‘민법’에서는 법률행위를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해요.
이 분류들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문제풀이에 강해집니다.
오늘은 법률행위의 5가지 대표적 분류 기준을 정리해볼게요.
① 단독행위 vs 계약 vs 합동행위
- 단독행위: 한 사람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
- 예) 채무면제, 유언
- 계약: 2명 이상 당사자의 합의
- 예) 매매계약, 임대차계약
- 합동행위: 여러 사람이 동일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
- 예) 정관 변경, 총회 의결
② 유상행위 vs 무상행위
- 유상행위: 대가가 오가는 법률행위
- 예) 부동산 매매 (돈 ↔ 집)
- 무상행위: 대가 없이 일방이 이익을 주는 경우
- 예) 증여
💡 시험포인트: 유상 vs 무상은 대가 유무로 구별!
③ 처분행위 vs 의무부담행위
- 처분행위: 권리를 직접 이전·소멸시키는 행위
- 예) 매도, 증여
- 의무부담행위: 장차 일정 행위를 해야 할 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위
- 예) 매수 계약, 임대차 계약
🧠 Tip: 처분 = 실제 권리의 이동, 의무부담 = “약속” 수준!
④ 요식행위 vs 불요식행위
- 요식행위: 정해진 방식·형식을 따라야 유효
- 예) 혼인신고, 공증계약
- 불요식행위: 형식 없이도 유효
- 예) 구두 계약 (일반 매매)
⑤ 유효행위 vs 무효행위 vs 취소행위
- 유효행위: 법적으로 완전한 효과 발생
- 무효행위: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 없음
예) 불법 목적의 계약 - 취소행위: 일단 유효하지만, 취소되면 효력이 사라짐
예) 미성년자의 단독계약
📌 요약: 무효 = 처음부터 X / 취소 = 나중에 없던 일로
✍️ 나의 민법 정리 꿀팁
5가지 기준 중 가장 자주 출제되는 건 단독 vs 계약 vs 합동이에요.
개념을 이해했다면, 다음은 예시 암기가 핵심입니다!
“사례형 문제”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공부하는 게 실전에서 유리하답니다.
💬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외우시나요?
법률행위 정리하면서 어려웠던 부분,
또는 암기 팁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!
다음 글에서는 “법률행위의 성립 요건과 효과”를 정리해드릴게요.
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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