📚 표현대리와 무권대리, 무엇이 다를까?
민법에서 자주 헷갈리는 개념 중 하나가 ‘표현대리’와 ‘무권대리’입니다.
둘 다 대리권이 불완전하거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지만, 법적 효과는 다르게 처리됩니다.
✅ 표현대리란?
- 정의: 본인의 귀책사유로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인 경우, 그 외관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여 대리행위에 법적 효과를 인정하는 제도
- 핵심: 본인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을 것
- 효과: 본인에게 직접 법적 효과 발생
📌 대표적인 3가지 표현대리 유형
- 권한을 초과한 표현대리 (제126조): 대리권은 있으나 범위를 넘음
-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(제127조): 대리권이 끝났으나 본인이 방치
- 무권대리에 대한 묵인 (제125조): 본인이 무권대리 행위를 알고도 제지하지 않음
✅ 무권대리란?
- 정의: 대리권 없이 남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
- 효과: 원칙적으로 무효, 단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
- 추인 전까지: 상대방은 철회 가능, 무권대리인은 손해배상 책임 질 수 있음
✅ 비교표로 정리!
대리권 | 실질적으로 없음 (외관만 존재) | 없음 |
본인의 귀책사유 | 있음 (요건) | 없음 |
법적 효과 | 본인에게 직접 발생 | 원칙적으로 무효 (추인 시 유효) |
상대방 보호 | 제3자 보호 중심 | 철회권, 손해배상 가능 |
✅ 핵심 요약
- 표현대리: 본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인 경우 → 본인에게 효력 발생
- 무권대리: 대리권 없이 행한 계약 → 원칙적으로 무효, 추인 시 유효
- 시험 포인트: 표현대리는 '제3자 보호', 무권대리는 '추인 여부'가 쟁점
💬 마무리 한마디
표현대리와 무권대리는 대리권이 ‘없다’는 점은 같지만,
본인의 책임 여부와 법적 효과 발생 주체가 달라요.
시험에서는 적용 요건, 효과 귀속, 구제 수단을 구분해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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