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공부일지

처음 시작하는 부동산 공부|공인중개사 1차 기출용어 한눈에 정리

맹이ISFP 2025. 5. 16. 18:27

📘 공인중개사 1차 핵심정리


민법은 사람 사이의 약속, 부동산학개론은 부동산 그 자체 이야기


🟦 1과목: 민법 및 민사특별법

📌 민법이란?

사람과 사람 사이의 '약속','권리', '책임'을 다루는 법이에요.
일상생활 속 거래와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


🔹 1. 꼭 알아야 할 기본 용어

▪︎권리 : 어떤 것을 요구하거나 누릴 수 있는 법적 힘
▪︎의무 : 어떤 행위를 해야 할 법적 책임
▪︎법률행위 :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는 ‘의사표시’ (예: 계약)
▪︎의사표시 : 마음속 생각을 겉으로 드러내 행위 (예: “매매하겠습니다”)




🔹 2. 권리의 종류 – 딱 2가지!

▪︎물권 : 내가 직접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 (예: 소유권, 전세권)
▪︎채권 : 남에게 뭘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(예: 대금 청구)
▪︎소유권 : 물건을 자유롭게 사용·수익·처분할 수 있는 권리
▪︎점유권 : 실제로 물건을 갖고 있는 데 따른 권리

💡 기억 꿀팁:
물권 = 내 손 안에 있는 권리
채권 = 남에게 “해줘!”라고 요구하는 권리



🔹 3. 계약 용어 깔끔 정리

▪︎유효한 계약 : 법적 요건을 갖춘 계약 (당사자, 목적, 의사 등)
▪︎무효 : 처음부터 법적 효력이 없는 계약
▪︎취소 : 일단 유효했지만, 나중에 무효로 만들 수 있음
▪︎해제 : 이미 성립된 계약을 처음부터 없던 일로 만드는 것


🔹 4. 자주 나오는 개념

▪︎등기 : 부동산 권리관계를 공적으로 기록하는 제도
▪︎점유 : 사실상 물건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
▪︎시효 : 일정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생기거나 사라지는 제도 (예: 취득시효, 소멸시효)

📌 기억 꿀팁: 이렇게 외워보세요!
▪︎권리는 두 가지 → 물권(내 것), 채권(달라고 할 것)
▪︎민법은 사람 사이 ‘약속’, 부동산학개론은 ‘토지와 건물’
▪︎계약은 유효, 무효, 취소, 해제 순서로 흐름을 잡자!


💬 마무리 한마디

처음 외우는 용어가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.
하지만 반복해서 보다 보면, 점점 익숙해집니다.
이해 → 정리 → 반복!
그 흐름을 믿고, 오늘도 한 걸음만 나아가 보세요.

“혼자 가는 길 같지만, 나도 같은 길을 걷고 있어요.”